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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11 2012고단1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26. 14:1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대림 CT-10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6. 14:10경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평리 ‘하늘땅 별땅’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결정서 및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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