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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합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은 선고받아 2014. 6.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 대구 서구 C 앞 복개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E 오토봉고-VS125H 오토바이 1대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만능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6. 01:00경 대구 서구 C 앞에서부터 같은 달

6. 23.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692번길 34 앞까지 약500km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오토봉고-VS125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 자료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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