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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25 2015재고단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 받아 2012. 6. 17.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2. 8. 26. 14:1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대림 CT-10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8. 26. 14:10 경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광덕면 대평 리 ‘ 하늘땅 별 땅’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 운전거리 확인) 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결 문( 천안지원 2012 고단 1150)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결정서 및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안산지원 2014 고합 182등), 판결 문( 서울 고등법원 2014노2799) 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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