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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2 2017고정56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6. 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임차인 대표 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D는 2015. 1. 경부터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E 대표이다.

피고 인은 위 C 아파트 임차인 대표 협의회 회장으로서 아파트 회계를 감시하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각종 공사 등을 발주하는 등 입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아파트 유지 보수와 관련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관리 규약 등 제반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30. 경 불상지에서, 위 E 대표 D로부터 위 C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수의 계약 재계약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순 번 5, 23), 수사보고( 입 퇴원 확인서 접수), 입 퇴원 확인서 [ 배임 수재 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 부정한 청탁 ’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 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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