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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330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제2 예비적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8차1599호로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9. 4. 위 법원으로부터 ‘B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9. 23. 확정되었다.

나. 한편, D은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가합1610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B는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D에게 231,266,78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금 판결’이라고 한다). 다.

B는 이 사건 약정금 판결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2013. 12. 2.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이 사건 약정금 판결에 따라 D에게 지급하여야 할 231,266,789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B는 2013. 12. 4. 이 사건 약정금 판결에 따라 D에게 231,266,789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금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마련하였다.

마.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2013. 12. 26. 토지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4. 매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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