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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4.05 2016가단19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 10. 16....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단1342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0. 9. 8.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1.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 10. 16. 접수 제203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망인은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 역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소 제기 당시 사망자였던 망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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