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매매계약 취소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4. 주식회사 범양레더테크(이하 ‘범양레더’라고 한다)와 사이에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수출용원자재수입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수출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범양레더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2. 12. 10.과 2013. 2. 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범양레더의 채권자인 국민은행에게 182,620,230원 및 20,430,260원을 대위변제하여 주채무자인 범양레더와 보증인인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였다.
나. B는 2012. 8. 14.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는 2012. 8. 22.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23.부터 2014. 8. 23.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8. 27.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2. 11. 6.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민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하고, 위 법원을 ‘이 사건 경매법원’이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3.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을,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25,574,584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B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