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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8 2019가합126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차1392호로 대여금(2014. 4.경 대여), 해약반환금(2015. 12.경 지급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6. F에 대하여 원고에게 3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F은 2017. 6.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6.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는 2018. 5. 18.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18,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2018. 5.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다.

F은 2017. 6. 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1부동산과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6.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1매매계약과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는 2018. 6. 15.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2018. 6. 15.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D는 2018. 8. 14.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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