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51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2. 9. 18.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원인

가. 소외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신용 문제로 인하여 2010.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소외 D은 2012. 9.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E은 피고에게 2013. 9. 10.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2013. 8. 20. 별지 목록 기재 2, 3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