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125,121...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49226호 구상금 사건에서 ‘B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872,534원 및 그 중 362,715,764원에 대하여는 1999. 5. 25.부터, 203,269,389원에 대하여는 1999. 11. 29.부터 각 2004. 4. 23.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8. 10. 확정되었다.
그 후 B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8329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2015. 5.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나. B는 2010. 12. 13. 처인 D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D 명의로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0.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B는 D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4. 8. 11. 위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2010.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는 2014. 7. 23. 전처이자 현재 동거인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1. 피고에게 거래가액 220,000,000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도윤시스템에게, 2014. 9. 23. 이 사건 부동산을 243,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103,000,000원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