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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6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 소송법 제 276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법 제 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통지를 받고 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3회 공판 기일 (2016. 12. 14. )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기일을 연기하면서 피고인을 재소환하였고, 제 4회 공판 기일 (2017. 1. 16. )에 피고인이 다시 불출석하자 형사 소송법 제 365 조, 제 4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정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 5회 공판 기일인 선고 기일 (2017. 2. 8.) 을 지정하였으나, 그 소환장이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제 5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제 5회 공판 기일의 개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판 기일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5조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 5회 공판 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이는 형사 소송법 제 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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