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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04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직권조사 사유가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2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2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한 후 제 4회 공판 기일에 재차 출석하지 않자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후 당일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는 불출석하였으나 제 3회 공판 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제 4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 5회 공판 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 5회 공판 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제 4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자 이를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 4회 공판 기일을 개정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 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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