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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40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제거하면서 남 구청 직원이라고 사칭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직권 판단 즉결 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제 4회 공판 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6. 8. 12. 09:50 을 제 5회 공판 기일( 선고 기일) 로 지정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정된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형사 소송법 제 277조 제 4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것을 고지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277조 제 4호는 ‘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에 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즉결 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자 다시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 판결은 형사 소송법 제 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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