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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8도3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5조는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 1, 2회 공판 기일에 공판 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불출석하자, 원심이 제 2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공판 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불출석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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