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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30 2017고단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호텔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금정 역 쪽에서 군포 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선행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5 승용 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3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E), 진단서 (G), 진단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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