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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7 2017고단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2:00 경 당 진시 서해로 5806-1에 있는 목화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 마트 쪽에서 당진 I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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