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8:55 경 세종 연 동면 명 학리 621-7에 있는 합 강 교차로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 쪽에서 정부대전 청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9 세)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H(46 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인 J 운전의 K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