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6. 오후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구청 부근에 정차한 C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15그램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 21:00경 인천 남구 장천로 112번길에 있는 ‘천냥집’ 앞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606호 객실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4934]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수봉공원 정문 앞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으로 채워진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C과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46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2014고단4934]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