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10.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0:1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중화 요리점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에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밀어 넣고 젖혀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02: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49,000원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C,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등 확인)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