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3 2017고합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2.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1:00 경 이후 안양시 동안구 C 14동 134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 자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부재 중인 틈을 타 그 곳 천막을 걷어 올리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 02: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57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 H이 작성한 각 피해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및 불상의 피의자 인상 착의 등 확인) 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I’ 범행 당시 영상 사진, ‘J’ CCTV 손괴하는 영상 사진, ‘K’ 범행 당시 영상 사진, 범행 전 C로 들어서는 CCTV 영상 사진, 피해 현장 전경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경력 및 누범여부), 피의자 수용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