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장은 피고인과 E을 공동 피고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2 층에 있는 ‘( 주 )C’ 의 대표자로 건영 건설( 주 )로부터 음성군 D에 있는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골 부분을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이 중 목공공사 부분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E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부분을 상시 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F에게 각각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사용자이다.
1. E 관련 부분 피고인은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 하수급 인인 E의 직상 수급인으로, E은 2014. 5. 30. 경부터 2014. 7. 17. 경까지 위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3,4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5,64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관련 부분 피고인은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부분 하수급 인인 F의 직상 수급인으로, F은 2014. 5. 8. 경부터 2014. 5. 9. 경까지 위 위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6,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