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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53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71』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이하 주소 미상 )에 소재한 주상 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 11.부터 2017. 1. 13.까지 근로 한 D의 2017. 1월 임금 46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 3, 5, 6, 7, 10 내지 3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에게 임금 합계 14,01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이하 주소 미상 )에 소재한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 등 3개 현장에서 2017. 3. 5.부터 2017. 6. 24.까지 근로 한 E의 2017. 5월 임금 440,000원, 2017. 6월 임금 1,680,000원 합계 2,12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 고단 69』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주상 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2. 10.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G의 2017년 3월 임금 2,380,000원, 2017년 5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3,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078』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 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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