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75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M, 6 층에서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사용하여 ‘( 주 )N’ 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5. 3. 20.부터 2015. 5. 3.까지 인천 남동구 O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한 P의 임금 합계 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 근로자 총 22명의 임금 합계 31,7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Q, 1동 203호에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R( 주)’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15. 5. 7.부터 2015. 5. 8.까지 인천 남동구 O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한 S의 임금 합계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3,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급 사업에 대한 직상 수급 인의 연대책임 부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O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 주 )N에 하도급 주고, 위 ( 주 )N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30명의 임금 합계 53,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U의 진술서, V, U 외 1명, W 외 8명의 각 진정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