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5』
1.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소위 ‘인터넷 사기’를 통해 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전남 순천시 N 소재 ‘O 교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디지털 카메라(모델명: 삼성 NX100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팔 것이니 카메라 대금으로 14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디지털 카메라는 액정이 손상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제품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경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4』
2. 피고인은 2015. 11. 27.경 전남 순천시 Q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중고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당초 판매할 노트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