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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3 2018고정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사실 ㈜C 이 시행하던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408호는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된 아파트이므로 할인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아파트이므로 피해자 E에게 할인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과 B는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부는 피고인과 B가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거래처인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추심하여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를 통하여 2014.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G 시장 내 ‘H ’에서 피해자에게 “ 천안에 신축 중인 D 아파트 1408호를 시가보다 싸게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분양대금이 9,300만 원이지만 할인하여 7,500만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4,500만 원만 주면 F에서 받아야 할 물품대금 3,000만 원을 받아서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 받게 해 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한국자산신탁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중 1,000만 원은 B가 사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500만 원은 피고인이 채무 상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8. 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15. 2. 6. 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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