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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71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의 분양 대행회사인 D 소속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5. 11. E에게 아직 미 등기 상태인 위 아파트 103동 1702호를 분양 받도록 하면서 E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영우 디 에스피를 소개하여 E와 피해 자가 위 1702호에 대하여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600만 원, 2012. 6. 20. 잔금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전세계약 서의 특약사항에는 ‘3. 근저당 설정( 총 분양 가의 60%) 확인한 계약 임. 4. 전세금 전액( 일억이천만원) 을 분양 잔금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미 이행 시 계약의 해지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기로 한다). 5. 잔금 일과 동시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신청하기로 한다.

6.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기로 하고 적극 협조 키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E는 분 양가 318,442,000원의 60% 인 191,065,200원 한도 내에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 순위로 피해자의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70% 이상은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세입자를 구해 나머지 잔금을 맞추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이 사건 아파트 등을 분양 받았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1702호에 대한 분양계약 이행을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2012. 7. 31. 1702호를 E로부터 매수하고 위 계약과 관련한 E의 채무와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의 위 전세계약 상의 채무와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분양 가의 318,442,000원의 60% 인 191,065,200원 한도 내에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 순위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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