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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268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피해자 한국 토지신탁으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의 분양 대행업무를 위임 받아 분양 대행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6. 5. 경부터 2008. 8. 경까지 주식회사 C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분양 대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분양 대행업무를 함에 있어 분양대금은 분양 계약서에 의해 수분 양자가 직접 피해자 한국 토지신탁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수분 양자가 직접 피해자 한국 토지신탁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16. 경 위 E 사무실에서 수분 양자 F으로부터 분양대금 115,000,000원을 받아 피해자 한국 토지신탁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시키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한국 토지신탁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6,000,000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피해자 한국 토지신탁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한국 토지신탁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 H, I의 법정 진술

1. 사전 청약 신청서, 계약금 수납 영수증 등, 합의 서, 분양사고 처리 내역, 분양 대행 계약서, 매각 원부, 손실액 정산 표, 계약금 수납 영수증, 가계약 현금 수령 세대,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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