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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3고단16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23:00경 평택시 B의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53세)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네가 E이냐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검지 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9. 23: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술마시고 갈께, 이 새끼야! 나를 엮을려면 엮어봐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D를 포함한 성명불상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들, 내가 너 죽인다! 병신같은 놈! 나 전과많은데 징역 보내봐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0 00:40경 평택시 H 소재 F파출소에서, 피고인 팔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님 개새끼야!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진술조서

1. 현자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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