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1. 14.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 깔년아. 씨발년아. 과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1. 14. 11:2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팔놈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1. 24.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12:5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대리점 앞길에서 가게 홍보 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끄럽다. 이거 다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던 여직원들에게 “썅년들아,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