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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3 2020고단6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20:45경 평택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만취한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자 화가 나 “씨발년, 전부 다 나를 무시하네,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C에게 “씨발년, 전부 다 나를 무시하네, 죽여버릴 거야”라며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너 돈 먹었지,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3. 14. 21:30경 평택시 G에 위치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내가 교도소 안에서 맞고 온 놈인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깐, 알겠냐 개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며, 계속하여 2020. 3. 14. 23:2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위치한 '평택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씨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책상에 들이받고 휴대하고 있던 소지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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