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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6 2019고단79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5. 23:57경부터 2019. 5. 26. 00:14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A다,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씨팔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울부짖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폭행의 정도가 경미)인데,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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