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5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2.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1톤 화물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광천교 쪽에서 빛고을로 쪽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0,162,86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주)G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