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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1:26경 부천시 범박동 카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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