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4. 11. 5. 01:3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사거리 앞 도로를 버들주공 사거리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을 향하여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을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1,208,447원이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2. 28.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