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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1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억양이 흐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를 매일우유 방면에서 호남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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