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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9:2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왕복 8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 피해자 H(여, 3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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