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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로서, 2015. 7. 31. 06:3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0-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쌀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쌀집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주오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하게 꺾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좌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포터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포터차량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6세)의 H 포터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H 포터차량의 뒤 범퍼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G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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