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파주군 G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3년(대정 2년) 당시 경성부 서부 H에 주소를 둔 I이 경기 파주군 J 답 219평(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7. 9. 1.경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K 소유였다가 1975. 1. 1. 현재 미등기 소유자 미복구 상태이고, 1967. 7. 10. 지목이 구거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파주군 L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3년(대정 2년) 당시 M이 N 전 30평(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7. 10. 22.경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에 I이 1921.경 M으로부터 이 사건 N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분배농지부용지에는 이 사건 N 토지가 분배농지로, 위 농지의 분배농가로 O이, 피보상자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P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파주군 Q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3년(대정 2년) 당시 R가 S 전 402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S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8. 10. 20.경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에 서울시에 주소를 준 R가 소유자였다가 1975.경 현재 미등기 소유자 미복구 상태이고, 이 사건 분할전 S 토지가 1961. 12. 29. T 전과 U 전 1020로 경 미등기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J 토지와 이 사건 N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환산 등록 등을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각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분할전 S 토지는 1961. 12. 19.경 T 전 81평, U 전 214평, V 107평으로 분할된 후 1971. 10. 4. V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T 전 81평은 면적환산 등록을 거쳐 T 전 268㎡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W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