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정부시 B 전 3,572평(11808㎡,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대정 2년(1913년) 10월 1일 ‘경성부 남부 P’에 주소를 둔 L에게 사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분필된 토지로 1978. 2. 8. 지적복구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된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9. 22. 접수 제24539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4. 5. 9. 접수 제12539호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3. 3. 2. 각 그 지번(C 및 E)에 대한 폐쇄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의정부시 D로 합병 ㆍ 이기되었다.
다. 원고의 조부 F은 광무 6년(1902년) ‘한성 남부 광통방 Q’으로 분가하였다가 대정 5년(1916년) 12월 18일 경기도 경성부 R(1914년 이후 경성부 남부 광통방 S, T, U과 중부 V, W가 R으로 통합되었음)로 이거하였고, 1921. 9. 7. 사망함에 따라 차남인 G가 호주상속하였으며, G가 1998. 11. 2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H, I, J, 원고, K이 공동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선대인 F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위 사정명의인의 최종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1942 ~ 1943년경 조선총독부(국가)가 경원선 건설을 위해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