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포천군 D 전 150평은 경성부 E(京城府 E)에 거주하던 F이, 경기도 포천군 G 전 2,150평은 1914(대정 3년). 3.경 양주군 H에 거주하던 F이 각 사정받았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모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모토지에 대하여 625 사변으로 지적이 소실되었는바, 이 사건 각 모토지 중 위 D 전 150평은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로 지적복구되었고, 위 G 전 2,150평은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 등으로 지적복구 및 분할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8. 22. 접수 제2077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1. 12. 16. 접수 제1501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4항 기재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다. I의 사망으로 그의 자인 J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J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처 K, 차녀인 원고 A, 장남인 원고 B, 삼녀인 원고 C이 재산상속을 받았고(장녀 L은 1932. 4. 9.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2004. 8. 23. K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망 I의 재산에 대한 최종 상속지분은 원고 A 5/33, 원고 B 20/33, 원고 C 8/3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모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과 원고의 선대 I의 한자 성명이 동일하고, 원고의 선대 I의 제적등본 사유란에 '양주군 H로부터 이거(단기 4252년 6월 13일, 서기 1919년), 경성부 M(京城府 M)으로부터 이거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