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53150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포천군 D 전 150평은 경성부 E(京城府 E)에 거주하던 F이, 경기도 포천군 G 전 2,150평은 1914(대정 3년). 3.경 양주군 H에 거주하던 F이 각 사정받았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모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모토지에 대하여 625 사변으로 지적이 소실되었는바, 이 사건 각 모토지 중 위 D 전 150평은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로 지적복구되었고, 위 G 전 2,150평은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 등으로 지적복구 및 분할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8. 22. 접수 제2077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1. 12. 16. 접수 제1501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4항 기재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다. I의 사망으로 그의 자인 J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J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처 K, 차녀인 원고 A, 장남인 원고 B, 삼녀인 원고 C이 재산상속을 받았고(장녀 L은 1932. 4. 9.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2004. 8. 23. K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망 I의 재산에 대한 최종 상속지분은 원고 A 5/33, 원고 B 20/33, 원고 C 8/3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모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과 원고의 선대 I의 한자 성명이 동일하고, 원고의 선대 I의 제적등본 사유란에 '양주군 H로부터 이거(단기 4252년 6월 13일, 서기 1919년), 경성부 M(京城府 M)으로부터 이거 단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