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12004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시흥군 I 답 644평, J 전 458평의 사정명의인은 K였다.

위 토지들에서 시흥군 L 도로 450㎡(136평), M 도로 162㎡(49평)가 분필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위 토지들의 행정구역이 1981. 7. 1. 광명시 N동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1986. 6. 2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고, 1987.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344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1987. 9. 21. 위 토지들을 광명시 G 612㎡로 합병한 후(이하 광명시 G 612㎡를 ‘합병 전 토지’라 한다), 다시 1995. 6. 5. 광명시 F 도로 6,981㎡에 합병하였다.

위 사정명의인 K의 사정 당시(1912년경) 주소는 경성부 남부 O인데, P은 조선 후기 Q기관의 미곡창고 인근으로서 남부가 아닌 서부에 속했고, R의 호적은 경성부 S였다.

K는 1929. 1. 29. 사망하고 장남 T이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1974. 12. 7. 사망하였다.

T은 U과 혼인하여 딸인 원고 D을 두었고, 이혼 후 1950년 V와 혼인하여 나머지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는데, V도 2001년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은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합병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K의 장남 T의 상속인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합병 전 토지가 원고들의 지분별 공동소유임을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 광명시청,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조부로서 호적을 경성부 S에 두고 있던 R가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인으로서 경성부 남부 O을 주소지로 하던 K와 동일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