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돈이 있는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호구"를 불러 모으는 모집책, 피고인 B은 창고장을 하면서 호구들이 돈이 떨어지면 100만원당 이자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전주, 피고인 A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사기도박 기술로 돈을 따는 선수, 피고인 D, 피고인 E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선수인 피고인 A에게 호구들의 패를 알려주는 기사를 하기로 그 역할을 각 분담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1. 13:3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203호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호구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자며 위 사무실에 마련된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바둑이를 하면서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고 귓속에 극소형 수신기를 통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피해자들의 패를 수신하면서 돈을 걸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도박장 옆 창고에 방음벽을 하고 모니터로 위 도박장의 천정에 설치해 둔 소형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421만원을, 피해자 H로부터 207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485만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57만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89만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3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489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