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78』 피고인이 조경 사업을 통해 알게 된 D(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됨)은 평소 조경수 거래관계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업자들을 유인하여 도박에 참가하도록 한 후 함께 돈을 잃는 등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고, E(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됨), F(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들은 D이 유인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카드나 화투 패 순서를 조작하여 일행이 항상 돈을 따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돈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계속 돈을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후 나중에 그 수익금을 서로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2명은 2004. 12. 30. 20: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44세)을 유인하여 속칭 ‘세븐오디’를 하면서 자신들 일행 중 한 사람이 이기도록 카드의 순서 등을 조작한 속칭 ‘탄’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고, D은 돈을 잃으며 사기도박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계속하여 도박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전에 승패가 예측되는 속칭 ‘세븐오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2명은 2006. 7.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충남 예산군 I호텔에서 D이 평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