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7』
1. 2013. 3. 7.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909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 F, G(각각 수사 계속 중), 성명불상의 여자 3명과 함께 피해자 H을 속칭 ‘섯다’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이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계획한 후 피해자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자신도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 2) E과 F은 판돈을 준비하고, 사기도박에 투입될 성명불상의 여자 3명을 동원하는 역할, 3) G은 도박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맞추어 주고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 4) 여자 두 명은 속칭 ‘타짜’로서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따는 역할, 5 여자 한 명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3. 3. 7. 15:00경부터 24:00경까지 양주시 I에 있는 ‘J’ 오리전문음식점 뒤 방가로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피고인과 G,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박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월람뽕, 섯다’라는 도박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F은 일명 ‘꽁지’로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