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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5고단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에 있는 42번 국도를 정선읍 방면에서 여량면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틀어 진행한 과실로 황색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선에서 갓길에 주차 중인 피해자 C(남, 29세)가 탑승하고 있는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에 수리비 약 2,0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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