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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22. 19:20경 제주시 연신로 17 (일도이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앞 사거리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C성당 방면에서 근로복지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뒤 문짝 부위 흠집 등의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핸들을 잡으며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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