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한국가스공사 쪽에서 현진1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6,2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