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94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환송 후 당원의 심판범위

1. 환송 전 당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유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은 확정되었다.

다.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 심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공소 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위 초등학교의 교장실 내에서 위 초등학교의 영양교사인 L에게 학교 급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집에 가서 먹을 도시락을 싸 달라고 구두로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경까지 일주일에 1~2 번 가량 총 100여 차례에 걸쳐 급식 메뉴 중 마음에 드는 음식이 있는 날에, 학교 메신저 쪽지 혹은 구두로 위 L에게 급식을 이용하여 도시락을 싸 달 다고 지시하였고, 위 L은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되는 경우 예외 없이 피고인에게 스텐 원형 찬 통, 글라스 락 용기, 보온도시락 찬 통, 비닐백 등에 음식을 담는 방법으로 도시락을 싸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영양교사 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L, O, P 작성의 각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30여 년 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