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4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D가 도청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감시하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도청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감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골절 등의 중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