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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6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17:2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도청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방에 몰래카메라와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및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30면, 40면, 55면, 59면, 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및 양형에 관한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청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기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령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도청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따지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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